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열심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총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자격조건만 갖춘다면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얼른 자격확인 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가구요건은?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2023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을 가진 분들은 이 기간 내에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 | 신청일정 | 지급일 |
---|---|---|
정기신청('22년 소득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9월 중 |
반기신청('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3년 6월 중 |
반기신청('23년 상반기 소득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12월 중 |
마감 이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상시 |
반면,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을 가진 분들 또는 2022년 상반기에 신청을 한 분들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가 2022년 하반기 신청기간이므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2023년 6월 중에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 사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2022년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2022년 하반기 신청기간(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가진 경우: 2023년 정기 신청기간(2023년 5월 1일~2023년 5월 31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형태 | '22년 근로장려금 | '23년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2년에 비하여 10%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가구별 금액은 가구별로 조금씩 다른데,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다르니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액의 감액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요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
- 기한 후 신청인 경우: 10% 감액
- 국세 미납: 최대 30% 감액
근로장려금 가구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가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홀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를 홀벌이 가구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월 300만 원 미만일 때 홀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와 비슷한 조건이지만,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총 소득이 2,5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총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홀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총 소득이 2,5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총 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재산 요건]
2022년에는 최대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에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이 포함되며, 전세금은 시가 표준액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도 소득 총합이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부로부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게 되면,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 모바일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1. QR 코드 이용: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이용: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신청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손택스 앱 이용: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ARS 이용: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일반신청하기' 선택
※근로장려금 제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위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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